조정위,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시공사 배상”

입력 2012-05-27 18:56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해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상을 받게 된 주민은 2010년 9월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30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