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부동산 거래 피해 “협회 책임”… 법원,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05-27 18:56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박진웅 판사는 토지 매입자 장모씨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제약관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공제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축소한 공제약관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등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6년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장 유모씨에게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1억4522만원을 주고 토지를 샀다. 그러나 유씨가 토지의 위치를 다르게 알려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장씨는 2009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그동안 공제약관에 따라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