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5000만원 수수 전 경찰 감찰계장 기소
입력 2012-05-28 00:4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명목으로 경찰관 2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9) 서울지방경찰청 전 감찰계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계장은 2006년 3월∼2008년 2월까지 이모 경위로부터 감찰무마와 서울청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계장은 2007년 5∼7월 서울청 여성청소년계 박모 경위로부터 감찰무마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경위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수감)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