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피 뽑으면 의료행위”… 대법, 채혈한 보험사 직원 2명 ‘유죄’ 확정
입력 2012-05-27 18:56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료면허 없이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피를 뽑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58)·김모(57)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 행위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검사 목적으로 이뤄졌다지만 혈액 채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K보험사의 문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를 고용해 보험가입자 집에서 채혈한 뒤 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회사에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문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