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노상강도 ‘징역 7년’… 법원 “생명·신체 위험 초래” 이례적 중형
입력 2012-05-27 18:56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7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2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시간과 방법, 공격부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6시14분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씨(29)를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