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이XX…” 현역 육군대위 대통령 모욕 파문
입력 2012-05-27 21:41
군 검찰이 트위터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 이모(28)씨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5번이나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 대위는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땅 등도 비판 글을 띄웠다. 이에 7군단 보통검찰부는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그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위는 트위터에 군인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신분이 노출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나는 현역 군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국정운영 최종책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다”며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위 재판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상관모욕죄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처벌한 사례는 현 정부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군형법 제2조 1항은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