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안돼” 제동 걸린 한탕 베팅… 행정법원 “서초동 경마 장외발매소 불허 정당”
입력 2012-05-27 18:57
서울 서초동에 대규모 장외 마권발매소를 지으려던 한국마사회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모니터로 경주를 보면서 돈을 거는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여가·레저활동과 거리가 멀고 사행심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마사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행산업인 경마 이용객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이용객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부작용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을 정도”라며 “특히 장외발매소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아 여가 및 레저라는 순기능보다 도박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지는 지하철 환승역에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인 데다 주변 초등학교와 불과 200여m 거리”라며 “대중 접근성이 높아 도박중독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고 통학하는 청소년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 불허조치로 얻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결정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서울 청담동 장외발매소를 서초동으로 옮기기 위해 교대역 8번 출구 주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등)’을 세우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3∼5층을 장외발매소로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마사회는 현재 수도권 25개소 등 전국 32개소에 ‘KRA플라자’라는 이름의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11월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기존 발매소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며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을 전체의 50%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2007년 69.3%에서 2010년 71.9%로 오히려 늘었다. 2010년 마사회 전체 매출액 7조576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5조4471억원으로 경마공원 매출 2조1294억원의 2.55배에 달한다.
한편 감사원은 장외발매소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696억원을 주고 서초동 부지 매입을 강행, 마사회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지난해 9월 김광원 당시 한국마사회 회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