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어디로 가나] 속도내는 이석기·김재연 징계 절차… 서울시당서 1심 관할할 듯
입력 2012-05-27 18:52
통합진보당은 28일 휴일임에도 중앙당기위원회를 소집한다. 당 최고 의결기구 중앙위원회의 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19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제소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무조건 빨리 제명=중앙당기위는 1심 관할을 서울시당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김 당선자는 신당권파가 사퇴를 압박하자 경기동부연합의 영향력이 강한 경기 지역으로 당적을 옮겼었다.
중앙당기위는 1심 관할지를 서울시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선자의 당적 이전이 누가 봐도 꼼수이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최근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소지 이전이) 꼼수가 맞다”고 인정했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주말 서울시당에서 다뤄줄 것을 중앙당기위에 요청해 놨다.
제명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규 상 당기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도당과 중앙당기위의 재심으로 최종 결정된다. 중앙당기위와 서울시당 당기위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당의 경우 3명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비대위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혁신 비대위 결정에 대한 전국 광역시도당들의 입장’에서 15개 시·도 공동위원장들은 전원 사퇴를 지지했다. 일부 경기동부연합 소속 위원장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세는 이미 사퇴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만약 이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얻으면 출당(제명) 절차가 복잡해진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8명이 구당권파다.
시도당 당기위의 결정에 피제소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당기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2심은 각각 60일 이내(최대 90일)이며 1심 결정 후 이의제기는 14일 이내 해야 한다. 당기위에서 아무리 빠른 판단을 한다 해도 두 당선자가 이의제기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 30일)을 넘게 된다.
◇개원 후에도 논란=출당 조치는 최소한 이들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이다. 종북주의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진 사퇴가 없는 한 국회 입성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당과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진보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국회가 개원되면 새누리당이 이들의 제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공론화가 된 상태다. 하지만 제명 가결을 위한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다.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도 일단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제명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강력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전면 수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이 당선자 등이 관련된 불법 경선이나 선거자금, 당비 사용 그리고 종북주의 등에 있어 실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회가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이 시작되면 비판 여론이 많아 야권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야권연대 파기 주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야권연대 파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제주에서 열린 이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강기갑 위원장의 정당연대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당원 명부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검찰에) 경고한다”면서도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둔 것이다.
김명호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