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받아야 할 개방형 감사… 가짜 명세서로 출장비 착복

입력 2012-05-27 18:43

서울시 산하 구청과 경기 기초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관들이 출장 명세서를 가짜로 꾸며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명한 감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27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서울 23개구와 경기 8개시 등 31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개방형 감사관들이 지난해 7∼12월 출장비 1388만원을 부당수령 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가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시간 등 문서결재 현황과 관용차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개방형 감사관은 허위출장 또는 출장시 관용차 이용후 여비 청구 등 방법으로 출장비를 타갔다.

부당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136만원에 달했다. 이어 구로구 90만원, 송파구 79만원 등이다. 서대문·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3개구와 용인·성남·의정부·평택·파주·안양·수원·남양주시 등 경기 8개시 개방형 감사관들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36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착복했다.

앞서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3월 12일 기초자치단체 31곳의 개방형 감사관들이 여비 324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권익위에 진정을 냈

다. 진정이 접수되자 경기 수원시와 서울 중랑구, 서울 서초구 개방형 감사관은 각각 60만원, 180만원, 81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등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