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접대받은 공무원 2명 직위해제… 강남구, ‘라마다’ 성매매 장소 제공땐 영업정지 3개월 추가
입력 2012-05-27 18:42
서울 강남구는 업체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 소속 건축과 직원 2명을 25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던 중 불법 퇴폐행위 단속 중이던 강남경찰서 관계자에게 25일 0시20분 라마다호텔 객실에서 적발됐다. 구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행위가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해당한 것으로 통보될 경우 수수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는 청렴1번지 강남 구현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비리신고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의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구 관계자는 “구는 이들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삼성동 라마다호텔에 대해 과거 불법 성매매와 관련해 6월 1일부터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며 “이 호텔이 또다시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으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