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 선정 둘러싼 의혹 더는 감춰질 수 없다
입력 2012-05-27 18:14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 선정과 관련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적으로 옳은 판결이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지만 상급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종편 선정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각종 불공정·부실 심사 및 특혜 의혹은 더 이상 감춰져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종편 선정과 관련해 심사 착수에서부터 발표까지 모든 자료와 주요 주주들의 출자, 승인대상 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등이다. 판결문대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청·출자 법인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만큼 방통위가 괜히 뻗댈 일이 아니다. 오히려 떳떳하다면 정보를 공개해 의혹들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게 백번 낫다.
사실 종편사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정이 났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무려 4개나 되는 사업자 선정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드 미디어’에 불과한 종편 방송이 애당초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데다 과포화 광고시장 상황으로 인해 꼭 해야 한다면 한개 채널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무더기로 4개 채널을 선정했다. 경제적 후유증 뿐 아니라 ‘한국 저널리즘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종편 사업의 실패를 방통위가 자초한 꼴이다.
선정 당시 ‘정치적 판단에 따른 눈치보기’라는 비난이 나왔지만 도대체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정보가 공개되면 ‘반대세력’이 종편 주주로 참여한 법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방통위의 항변은 어불성설이다. 상급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방통위는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