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업정지 내린 호텔서 성매매한 공무원

입력 2012-05-27 18:12

지난 10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라마다호텔에 대한 영업정지를 확정지은 것은 강남구청으로서 환호할 일이었다. 2009년 4월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의 손님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호텔 측이 불복해 3년간 이어온 소송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동정론과 타협의 유혹을 넘어 불법퇴폐와의 전쟁에서 이긴 데 대해 각계의 칭찬이 잇따랐다.

그러나 칭찬의 침도 마르기 전에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직원 2명이 24일 건설업자와 함께 문제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 호텔 객실에서 성 접대를 받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강남구는 이들을 즉각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으나 성매매 행위로 영업정지가 예정된 곳에서 소속 공무원이 로비를 받은 후 성매매를 했다니, 이들의 윤리의식이 놀라울 뿐이다. 바가지가 안에서 줄줄 새고 있었던 셈이다.

또다시 윤락행위를 방치한 호텔 측의 영업행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경찰에 따르면 내달 1일 영업정지를 앞두고도 8층 객실 전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실제로 기습단속을 해보니 7명을 한꺼번에 적발할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 거듭날 것”이라는 호텔 측의 다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룸 60여개에 여성종업원 180여 명을 고용한 업소를 부대시설로 유치한 자체가 독약이나 다름 없다.

강남구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세를 다잡아야 한다. 강남지역은 수도서울의 얼굴임과 동시에 ‘성매매의 해방구’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단속을 했다하면 하룻밤에 수백명을 검거하는 지역이다. 라마다호텔의 예에서 보듯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탈법을 일삼는 곳이다. 공무원들은 신발 끈을 다시 묶고 타락의 늪에 빠진 지역을 건져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