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聯 대표 “강제징용 문제 외면하면 정부에 손해바상 소송”
입력 2012-05-25 21:28
일제 강점기에 징용, 징병 등으로 강제 동원된 국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배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대표 백장호)는 다음 달 1일 경북 포항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제기를 확정하고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외에 다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장호 대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때 설명했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무책임했는지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3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군인, 원폭피해자와 유족 등 1만7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피해자로 등록한 회원만 13만여명에 달한다.
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내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조정협상에 즉각 나설 것과 희생자 지원 재단설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