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미용실 서비스 가격 2013년부터 옥외게시 의무화
입력 2012-05-25 19:11
이발소와 미용실에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이·미용업소에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게시 대상은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이다. 전국 이·미용업소 1만6000곳 가운데 13%가 해당된다.
이는 소비자가 업소에 들어가기 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0.3%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또 피부미용업소에 대해서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토록 했다. 피부미용업소에는 지금까지 일반 이·미용업 기준이 적용됐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