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뭉칫돈 노건평씨와 무관”… ‘피의사실공표’ 뜨거운 쟁점될 듯

입력 2012-05-25 19:11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언급했던 수백억원 뭉칫돈은 노건평(70)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25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수백억원 뭉칫돈 계좌와 관련 “노씨 수사와 관련해 발견된 것은 맞지만 그와는 전혀 별개”라고 확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계좌 주인인 박영재(57)씨 형제 자택과 회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노씨 관련 계좌는 아니다. 노씨와는 잘라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날 “뭉칫돈 자체가 없고 사업상 거래로 입출금된 돈”이라며 “노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 짚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노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사흘 뒤 “노씨의 돈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고, 이날 다시 노씨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이날 노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노씨는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전 통영시장의 인척 윤모(71)씨는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하던 시장을 설득한 대가로 S사 지분 10%를 저가에 사들여 4억40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