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7명 ‘마약 파티’… 모임 갔다 입수
입력 2012-05-25 19:11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류혁)는 25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히로뽕을 함께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동창 이모(34)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김씨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최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김씨 등은 지난 1월 초 동창 모임에서 호기심에 최씨로부터 히로뽕 1.38g을 사들여 투약한 이후 지난달까지 4차례 함께 투약했다. 이들은 서로 연락해 히로뽕 살 돈을 갹출했고, 일부는 다른 동창을 대신해 돈을 내주기도 했다. 20년 친구인 이들은 유통업자 회사원 자영업자 포클레인기사 등 평범한 가장들이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히로뽕을 집단 투약한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한 동창생 김씨가 히로뽕 투약을 권유해 대부분 친구들이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