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할인 요금제 가입자, 약정기간 못 채우면 위약금
입력 2012-05-25 18:59
앞으로 스마트폰 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자가 중도에 요금제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약관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할인요금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한 해 이용료를 매월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물면 됐다. 위약금이 없어도 남은 단말기 가격을 한꺼번에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부터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서 이통사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위약금과 의무약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방통위 측에 요구해 왔다. KT와 LG유플러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위약금은 중고폰 등 자급제 사용자가 30% 요금할인 혜택만 받고는 다른 통신사로 쉽게 이동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급폰으로 한두 달 할인 받은 뒤 다른 통신사로 옮겨 갈 경우 사실상 통신료 30%가 인하된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도 “휴대전화 자급제 소비자들이 이통사로부터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대신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든지, 할인혜택을 받지 않고 위약금 부담을 지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은 자급 단말기는 물론 이통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에 할인요금제 위약금까지 더해져 이용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