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히로뽕 밀수·판매 한국인에 네번째 사형선고
입력 2012-05-25 21:30
히로뽕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장모(53)씨가 중국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중국 칭다오(靑島) 중급인민법원이 이날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모(48)씨와 김모(46)씨에게는 사형집행유예를 내렸다. 또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사형을 언도받은 장씨는 2009년 11.9㎏의 히로뽕을 중국 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고 나머지 4명도 같은 해 각각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현재 중국에는 한국인 108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형선고를 한국인은 장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이 중 2001년 신모씨는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한 명은 사형이 유예됐으며 한 명은 항소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형이 선고된 장씨에 대해 중국의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요청하겠다”면서 “본인이 밀수한 마약이 다량인데다 중국 사법당국의 마약 관련 처벌이 엄격해 기대할 만한 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