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잇단 골프연습장 불허 ‘오비’ 판정… 대법 “위법 인정 150억 배상”
입력 2012-05-25 18:40
경기도 성남시가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불허 처분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5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장모(73)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와 이자를 포함해 150여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장씨는 1995년 1월 서현근린공원 내 2만4834㎡ 임야에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한 달 만인 2월 23일 인가가 취소됐다.
장씨는 곧바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시에 재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또다시 불허 처분됐다.
장씨는 시가 골프연습장 인가를 계속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계속 불허하자 2007년 3월 16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씨는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시의 골프연습장 불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지에 이르렀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