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수서정거장 허가 보류… 서울시 도시계획위, 마포 가든호텔 재건축안 통과

입력 2012-05-24 19:14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내용으로 한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 뒤 재심의 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강남구 수서동 201-5 일원),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강동구 둔촌동 8-1 일원), 서울북부고속도로㈜의 구리터널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동 95-5) 등 11개 시설의 입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포·청량리 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주용도로 추가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마포 가든호텔 부지인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든호텔은 대지면적 4079㎡에 객실 600개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