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公, 민간기업에 수상한 특혜… 턱없는 고가로 니켈광 지분매입

입력 2012-05-24 19:13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채를 민간기업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관리들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사업과 관련, 과도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필요가 없는 보유지분을 낮은 가격으로 팔아 공사에 각각 116억2100만원과 931억8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1월 회사채를 발행해 광산물 가공업체인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융자해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09년 8월 동양시멘트가 채무상환용의 자금융자를 요청하자 이 회사를 지원해주기 위해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만 광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내 자원산업 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에 ‘특수 용도자금’을 신설해 기업재무구조나 차환자금 용도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사 관리자 A씨는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사업과 관련, 투자비 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지분은 평가가치가 가장 낮은 금액의 25%에 매입할 수 있음에도 B사에 지분평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했다. 또 다른 관리자 C씨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니켈광산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정당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931억8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감사원은 A씨와 C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광물자원공사가 특정기업에 부적절한 자금지원을 한 것을 적발해 주의 등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2010년 1월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빌려줬는데 자금 경색을 겪고 있던 동양시멘트는 이 돈을 빚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총 차입금이 2011년 말 1조6036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개발과 관계없는 특정 민간기업을 지원한 데는 권력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