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어 죽게 한 죄… 사료 값 감당 못한 농장주 ‘동물 학대’ 형사처벌될 듯

입력 2012-05-24 19:07

치솟는 사료 값을 견디지 못해 소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순창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집단 아사(餓死)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A씨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사육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구제역 사태 이후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항의 표시로 정부 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소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동물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치료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격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등 농장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농장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입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많은 농장이 참여하도록 해당 농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