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발생땐 출입문 즉시 봉쇄… ‘코드 아담’법 도입 추진

입력 2012-05-24 19:06


2011년 실종된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은 1만8802명이다. 실종아동 1만1425명 가운데 99.5%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0.5%인 61명은 아직 생사조차 모른다. 1000명이 실종되면 5명은 찾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4년간 실종된 아동·장애인이 꾸준히 늘어 상승세를 좀처럼 꺾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만4349건이던 접수사건은 2011년 1만8802건으로 늘었다. 정보기술(IT) 발달과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으로 미아를 찾는 능력은 향상됐으나 보호자의 부주의는 개선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인 ‘코드 아담’ 시스템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실종 아동 발생 건수를 줄일 경우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이 개정되면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미아가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야 한다. 안내방송도 반복적으로 실시된다. ‘코드 아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 사건 후 미국이 대형매장 등에 적용한 것이다. 이마트는 이미 이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 놀이공원은 손님을 불안하게 한다며 미아발생 방송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