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생니 뽑아 병역기피 혐의 ‘무죄’
입력 2012-05-24 21:46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거짓 입영연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은 뒤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일부러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MC몽은 2006년 6월과 12월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며 “위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 상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