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부실수사’ 경찰 무더기 징계… 총리실 중앙징계위 회부

입력 2012-05-24 19:01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 부실수사와 관련, 경기경찰청과 수원중부서 경찰관 14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관 11명에 대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경기청 김모 생활안전과장, 최모 112신고센터 지령팀장, 방모 112센터 접수요원, 수원중부서 조모 형사과장, 조모 형사계장 등은 중징계 대상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조치가 있다. 경기청 정모 제2부장, 박모 112센터장과 수원중부서 김모 서장, 박모 정보보안과장, 조모 강력7팀장, 이모 동부파출소팀장 등은 경징계를 받게 된다. 이밖에 경기청 112센터 지령요원 2명과 사건당일 상황관리관(당직)이던 경기청 홍보담당관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은 미숙한 업무처리와 외부공청 미실시 등 안이한 대응으로 지령이 부실했고 후속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부실 지령으로 초기에 범행 장소를 찾고 탐문 방법을 선택하는 데 혼선을 일으켰다”며 “수사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지휘 부재가 맞물리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