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재 집·회사 압수수색… 내주초 박씨 형제 소환

입력 2012-05-24 19:0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24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뭉칫돈 계좌의 실소유주인 박영재(57)씨의 집과 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수사관 5명을 김해시 장유면 박씨의 집과 영재고철, 동부스틸 사업장에 보내 관련 장부와 통장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틀 전부터 박씨의 계좌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집중분석한 결과 몇몇 자금거래가 범죄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지난 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활발했던 금전거래가 퇴임 후 갑자기 끊긴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이 모두 끝나는 다음 주초 출국 금지 상태인 박씨 형제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박씨 관련 계좌의 뭉칫돈에 대한 검찰수사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씨는 “노씨와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수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통장과 장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도 강제수사를 당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노씨의 신병처리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5일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