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법원, 교통사고 여고생 성폭행 40대 2명 징역 10년·5년 ‘중형’

입력 2012-05-24 19:02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여고생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와 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양(당시 17세)이 다리를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사람이 없는 유원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