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하기 어려운 ‘방통대군’의 입원 과정
입력 2012-05-24 18:38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일이 구설에 올랐다. 법원이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수술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시작했으나 최 전 위원장은 3시간 전부터 수술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입원했고, 변호인은 두 시간 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2일 구치소 측에 소환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입원 사실을 알게 된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병원에 가는 건 이례적”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의 입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구치소장이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치소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수술과 요양을 위해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심문기일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입원에 수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술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구치소 측의 외부진료 허용이나 병원의 수술 시점 결정은 법원을 우습게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구속집행정지를 사실상 두 기관이 먼저 결정한 셈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방통 대군’이라 불렸던 권력 실세여서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그를 둘러싼 특혜 시비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방통 대군’에 이어 ‘감방 대군’이라 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