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실태 충격] 의료사고 대처 어떻게…병원 의무기록부터 챙겨라

입력 2012-05-24 03:49

의료진의 잘못 또는 실수에 의한 환자안전사고란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병원은 폐쇄적이다. 같은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라도 다른 병동, 타과 의료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안다고 해도 모르는 척 외부에는 알리지(보고하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의료정보에 어두운 환자 측에서 의료 과오 또는 사고란 의심이 들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다음의 다섯 가지를 우선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첫째, 의무 기록을 신속·정확하게 확보해야 한다. 추후 위·변조, 추가 기재 등 증거 인멸을 예방하고, 의료분쟁조정원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사실 인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 기록을 열람할 때 간호기록지 등 중요한 의무 기록이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열람 및 복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대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간대별로 임상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 두자. 이 진술서는 추후 의무 기록 기재 내용이 변경됐다는 의심이 들 때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부검은 신중히 결정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의학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검 결과가 오히려 환자 측에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측이 적어도 의사 수준의 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학 교과서나 논문 등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 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의료진이 사고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의료 과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큰 병원으로 옮길 때는 가까운 곳이 좋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의원이 잘 아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의뢰할 수 있는데 먼 곳이면 응할 필요가 없다. 상급 병원으로 옮길 때는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두 병원을 왕래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