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6월부터 과태료 폭탄 조심… 금연구역 1950곳 본격 부과

입력 2012-05-23 19:05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곳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5월 단속에 들어간 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용산·강서구에 이어 나머지 모든 자치구에서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구와 마포구는 과태료 10만원을, 성동구와 금천구는 5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강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7월 1일부터는 강남구청 광장과 구 관내 공원 전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을 물린다.

서초구는 강남대로 및 양재대로 보행자 구간과 서초구청 광장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7월 1일부터는 공원 전체로 단속을 확대해 5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성북·강북·은평구는 7월부터 모든 공원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중랑구도 7월부터 모든 공원에서의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