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재의 요구 하겠다”

입력 2012-05-23 19:04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교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 사유에는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교과부가 교권조례에서 문제로 삼는 대목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재선택 및 활용, 학생생활지도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점이다. 교권조례가 법적 근거 없이 교사의 권리를 규정한 것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교권의 범위를 교사의 권한 위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초중등교육법 20조에 있는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학교의 생활지도에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 때 교권조례를 재심의해야 한다. 가결되려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는 전체 114석 가운데 민주통합당 78석, 새누리당 28석,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 8석이다.

민주당과 진보성향 교육의원이 찬성할 경우 교권조례는 재의결된다. 교과부는 조례안이 바뀌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 대법원 제소 지시를 내리고, 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자발적 판단이 아닌 교과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의요구를 했다는 시교육청의 입장표명은 안타깝다”며 “시의회는 교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