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파’ 규정 일부 개정… 범죄 美軍 신병인도 받은후 24시간내 석방 안해도 된다

입력 2012-05-23 21:47

미군 당국으로부터 신병인도를 받은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한국이 24시간 이내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또 우리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로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미 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구금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절차 등에 대한 합동위 합의사항(AR) 일부를 개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의에서 미군 범죄 조사 시 제한 요인이 됐던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앞으로 미군 범죄 초동수사가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은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군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기소 또는 석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부실 기소로 인해 공소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아예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과거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 정부대표 출석이 지연돼 초동수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 정부 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 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신병을 인도받는 범죄 유형을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로 제한한 규정도 개정해 범죄 유형을 특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