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지원·中企 세액공제 3년 연장한다
입력 2012-05-23 18:49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기업애로 해소와 에너지 과소비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의 부담요소를 사전에 조정하면서 건실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소한 규제 제거…순대 홍어에도 품질인증제 도입=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화될 각종 규제는 산업·업종별 300여개 협회·단체들이 건의한 240여개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발굴한 50여건의 개선과제 중 실속 있는 25개를 추린 내용이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외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3건의 조세지원제도 일몰 기한도 11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역시 연장이 추진된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는 지금까지 하루 50병으로 제한됐으나 명절 기업의 선물용 단체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2월 국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100병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우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서민들이 즐겨 찾는 떡국·만두·편육·순대·홍어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들이 휴·폐업 신고 시 겪었던 불편함도 제거된다.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접수해야 했던 폐단을 없애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흡한 한식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한식콘텐츠를 영문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으로 구축하고 세계 주요 도시의 우수 한식당 안내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 관행에 메스=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내 에너지 소비 관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 1분기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3.1%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2.6%, 2.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꾸고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가격안정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석유 소비량 자체를 줄일 필요성을 느껴서다.
고효율차량의 생산·판매·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년까지 국가석유소비 비중을 33%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공회전 제한장치, 친환경 운전장치 등의 보급확대를 통해 친환경·경제운전 방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산업용 원료·연료 사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타 연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가 자전거 도로망을 현재 442㎞에서 2019년에는 2175㎞로 5배가량 확충키로 했다.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도 2014년까지 1031㎞로 확대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