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병원마다 최고 18배 차이… 시민단체, 홈피 공개 내역 비교

입력 2012-05-23 18:47

1인 병실과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 동안 상급 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291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행위별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소 1.6배에서 최대 18.5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2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신 MRI 검사비용의 경우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123만4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충북 청주 한마음재단하나병원의 40만원보다 3.1배 비쌌다. 척추 MRI 검사는 서울 건국대병원이 127만7560원을 책정, 인천 검단탑병원(12만원)보다 10.6배 비싼 비용을 받았다. 복부 초음파는 삼성서울병원이 22만5000원으로 강원도 영월의료원(2만5000원)보다 9배 높게 책정됐다. 1인 병실 이용료는 가장 비싼 병원과 저렴한 병원 간 격차가 18.5배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 여러 곳에 비용정보를 나열해놓고 검색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이용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찾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병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폭리 수준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