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兒에 취중 뽀뽀… 벌금 300만원

입력 2012-05-22 21:53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술에 취해 8세 남자 어린이에게 입맞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회사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