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력 약하면 폭발물 아니다”… 대법, 사제폭탄 터뜨린 40대 징역 4년 원심 파기

입력 2012-05-22 18:59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가를 떨어뜨려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역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든 사제폭탄은 폭발력이 약해 공공의 안전을 문란케 하거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성능이 없고, 경미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며 “형법 172조 1항의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법 119조 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제폭탄을 폭발물로 규정한 원심은 폭발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제폭탄이 폭발물로 규정되면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돼 법정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단순히 폭발성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진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