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운영비 13억 횡령 교직원 이례적 징역 6년 ‘중형’

입력 2012-05-22 18:59

법원이 거액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교직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학교법인의 공금 13억여원을 횡령해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 직원 신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횡령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임을 감안하면 징역 6년형은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횡령한 돈은 학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라며 “피해 회복이 미미한데다 횡령 금액을 자신의 축재와 사치를 위해 탕진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기준 권고 한도가 5년이지만 사건별로 천차만별인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상한이 낮다고 판단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7년 2월 광주 모 학교법인 명의로 정기예금된 공금 81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2010년 9월까지 총 35차례 1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