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영광원전 간부 징역 3년
입력 2012-05-22 18:59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도진기 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광원전 간부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도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만큼 발전소 설비의 납품 검수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패사범은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심지어는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업체에 요구해 금품을 받아낸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1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이유의 청탁과 함께 1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