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친구 자살로 몰고간 20대에 美 법원 ‘징역 30일’… 논란 확산
입력 2012-05-22 18:54
2년 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럿거스대에 재학 중이던 다런 라비(20)는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웹카메라로 엿봤다. 이를 알게 된 룸메이트 타일러 클레멘티(당시 18세)는 이틀 후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반(反)동성애 괴롭힘, 사생활 침해, 10대 자살, 증오범죄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라비에게 매우 가벼운 형량인 징역 30일을 선고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증오범죄(hate crime)’인가, ‘편견범죄(bias crime)’인가다.
증오범죄는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동성애자, 특정 종교인, 사회 약자 등에 이유 없는 또는 편견에 따른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이 경우 라비는 최장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라비는 클레멘티의 죽음을 유발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글렌 버먼 판사는 이날 자신이 라비의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증오범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편견범죄’라는 단어를 썼음을 강조했다.
버먼 판사는 “나는 라비가 룸메이트인 클레멘티를 증오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놀라울 정도로 무신경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라비에게 30일 징역과 3년간의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 사이버 괴롭힘 및 대안적 삶과 관련한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편견범죄 희생자 지원 조직에 1만 달러를 기부하는 동시에 벌금 1900달러를 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