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안 당일에 가능” “7일전에 해야” 맞서… 인권위, 김영환 안건 상정 못해 논란

입력 2012-05-22 18:48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국가안전부에 구금된 김영환(48)씨 관련 안건을 절차상 이유로 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김씨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또는 권고를 하거나 위원장 성명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제의했다. 하지만 홍진표 상임위원은 “문제가 불거진 지 1주일이 됐는데 회의 당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도 “사전에 미리 고지해 생각한 뒤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김 위원은 “김씨 문제는 긴급하고 시의를 다투는 문제다”며 긴급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위원들이 동의하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홍 위원과 장 위원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회의에는 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다른 위원들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건 상정 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운영규칙 8조는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공개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은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외국에 구금돼 있는데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느냐”며 “절차상 문제만 거론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안건을 다루지 못했을 뿐,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임시 전원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긴급 상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