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생활시설 한번 적발로 사업정지… 市立은 운영 재위탁 제한·종사자 자격 취소

입력 2012-05-22 18:30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에서의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시설이나 그 종사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만 2592건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 만들기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번만이라도 적발되면 시설의 사업정지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시는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또 하반기부터 시립노인시설 9곳에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 시범 실시, 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와 신속한 업무협조 및 보호조치 시스템 구축, 가족 내 상습적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시는 노인 학대 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