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캠프’ 약관 안 챙기면 화병난다… 피해 배상·계약해지 요구 등 ‘약관 명시’ 내세워 거부

입력 2012-05-22 18:30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 1월 중학교 2학년생인 딸을 캐나다 방학캠프 4주 과정에 참가비 759만원을 내고 보냈다. 그러나 당초 약정한 정규 학과목 참관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서모씨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자녀를 4주 과정의 특목고 영어캠프에 참가비 235만8000원을 내고 참여시켰다. 그러나 당초 안내와 달리 원어민 학생이 아니라 1, 2주 단기 연수 학생들과 20명이 수업을 함께 받고 숙박 장소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 일주일 뒤 퇴소해 업체 측에 환불과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영어캠프 등 다양한 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의 156건에 비해 44.2%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40.9%(92건)는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캠프 주관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71.1%(1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19.1%(43건)나 됐다.

대부분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이 같은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환급 기준과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