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2-05-22 21:5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기군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40.15㎢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들 지역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1998년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선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