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黨경선 참여·선거운동 가능”… 김문수·김두관, 지사職 사퇴 안해도 돼

입력 2012-05-22 18: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경남지사처럼 현직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