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회 몸싸움 방지법’ 의결… 25분여 난상토론 끝 겨우 통과

입력 2012-05-22 21:51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 공포안 의결을 놓고 참석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올라온 개정 국회법은 다수당의 법률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 국회법이 오히려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고 긴급 법안의 처리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국무위원은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국무위원은 법안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당이 사사건건 여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는 강경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토론은 2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적된 내용은 시행해가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되 다음 국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의·의결하는 게 타당하고 순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황식 총리도 “여러 우려되는 문제도 예상되지만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심의하자”고 밝혀 국회법은 난상토론 끝에 처리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개 품목은 가격이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집중 점검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최근 한 음식점에서 ‘전력 과소비’를 목격하고 시정시킨 경험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점심을 먹는데 그날 비가 와서 밖의 기온이 20도 정도 됐다. 하지만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 벽면이 유리로 돼 있어 불을 다 켜놓고 에어컨까지 켜놓았더라”면서 “내가 체면 불구하고 종업원을 불러서 에어컨을 끄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미국 경제전문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면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다”면서 “자립한 이후에 평화적 통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