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 이력제 시행

입력 2012-05-21 19:05

소에 이어 돼지에도 사육단계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제주양돈농협의 ‘제주도니’ 브랜드를 대상으로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3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돼지 이력제란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 거래단계별(농장∼도축∼가공∼판매단계)로 관련 정보를 기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력제가 적용되면 출하할 때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해 농장식별 번호가 주어진다. 도축단계에서는 돼지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가 새겨지며, 그 번호는 해당 고기에 라벨지를 이용해 표시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