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금 ‘6억 횡령’ 승려 3년만에 검거

입력 2012-05-21 19:05

최근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 사건이 불거져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사찰 공금을 횡령해 달아났던 승려가 3년여 만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공금 6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흥사 승려로 있던 2009년 11월 말쯤 자신이 관리하는 사찰의 공금통장에서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해남=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