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남녀·지역별 다양 유형에 맞는 법 제도 필요”… 대검, 소년 재판 심포지엄
입력 2012-05-21 19:04
법원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교사와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법관에게도 학교 폭력은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였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법 제도와 학교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본부장은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여전히 안일하다”며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부족,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조광희 종암중 교사는 “학교폭력의 발생 유형이 남녀별, 학년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며 법원이 다양한 유형을 분석해 현장지도에 유용한 법 제도와 심리방법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연구원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회복적 사법’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와 화해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학교장 통고제도와 화해권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래조정가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고제도란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비행학생을 경찰이나 검찰 조사 없이 곧바로 법원에 알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고가 접수되면 법원의 소년조사관이 직접 학생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한 후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거쳐 법관이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화해권고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이행 여부에 따라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의 임무는 단순히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위험적 요소를 드러내고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