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한 혐의… 조직·고의적으로 투표 방해,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입력 2012-05-21 19:05

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현행 정당법상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서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부 당원이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개입해 투표 행위 및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취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을 통합진보당 경선관리업체인 엑스인터넷정보,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와 함께 3개 기관에 한정했다. 이는 당내 비례대표 경선 당시 당원 명부, 투표자 정보와 접속 IP, 투표결과 집계내역, 경선 관련 문건 등의 압수로 국한했다는 의미다. 수사방향도 대체로 당원이 아니면서 투표에 참여한 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한 것으로 기재된 당원, 중복 IP로 투표한 당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이 선거와 관련해 원내 정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라는 점이 전면적인 수사 확대로 가기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과 관련 없는 회계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법리적용과 압수수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오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혁당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검찰과 정치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