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쫄다구’ ‘따까리’ 등 용어 못쓴다… 軍, 일제잔재·비속어 퇴출

입력 2012-05-21 19:03

앞으로 군대에서 ‘야마돈다(화난다)’ ‘구라치다(거짓말하다)’ ‘따까리(당번병)’ 등과 같은 일본색이 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인을 비하하는 ‘군바리’나 인식표를 뜻하는 ‘개목걸이’, 후임병을 지칭하는 ‘쫄다구’ 등 비속어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단어를 쓰다 적발되면 언어폭력으로 분류돼 군기위반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병영문화 순화를 위해 병영 내에서 군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며 “그간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폭력적이고 인격을 비하하는 용어들은 퇴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올바른 군대언어 정착을 위한 ‘구어(口語)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으며 연말에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전군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말 언어폭력을 쓸 경우 군기위반으로 처벌하라고 각 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언어폭력이 발생한 일선 부대 간부는 표창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복무 선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병사는 포상휴가가 제한되고 징계를 받는다.

지난 1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인은 군인다운 언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방부는 병영언어순화에 적극 나섰다. 군인다운 언어는 폭언과 비속어, 은어, 일본식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기합(얼차려)’, ‘붐빠이(나눔)’, ‘겐세이(방해)’, ‘이빠이(가득)’ 등 일제 잔재 용어 100여개와 ‘병아리(신병)’ 등 비속어와 ‘까라면 까’, ‘어리버리한 X’, ‘뺑이 쳐봐’ 등 폭언을 퇴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대에서 담배를 배운다는 말’도 옛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훈련소는 이날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공동으로 훈련병을 위한 전담 금연클리닉 운영에 들어갔다. 훈련병들은 입영 당일 전문상담사로부터 개인별 맞춤상담을 받고 금연서약서를 작성한 뒤 금단증상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 훈련소는 1995년부터 훈련기간 금연을 실시했지만 금단증상 상담이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군에 와 담배를 끊는 병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